가짜 부모님과 하객 동원해 결혼식 올려
자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 위조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총각행세를 하며 결혼식까지 치르고 상대 여성으로부터 2억원가량을 뜯어낸 40대 유부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김성원)는 사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름과 직업, 혼인, 자녀 유무 등을 속이고 미혼인척 하며 피해 여성 B(30대)씨로부터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헬스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1억84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자녀도 두고 있는 A씨는 2017년 하반기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혼인신고를 미루던 중 B씨 가족이 자신을 의심하자 계좌에 14억4000여만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가짜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어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으면서 A씨가 벌인 사기극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결혼 후 4년이 지난 2021년 가을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통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밝혀내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거액을 사기당한 B씨에 대한 심리 상담과 생계비 지급 등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형 기자
ljh@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