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몬테네그로 법원이 24일(현지시각)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다고 현지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날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은 이날 권 대표와 측근인 한모 씨에 대해 구금기간 연장을 명령했다. 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할 위험이 있고, 신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권 대표는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사요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된 뒤 포드고리차 구금 시설에 구금됐다.
몬테네그로 법률상 피의자 구금 기간은 최대 72시간이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구금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날 피의자 신문을 거쳐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최대 30일간 구금된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직접 권 대표의 사법 처리에 나서면서 권 대표는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이는 한국과 미국이 아닌 몬테네그로 법정에 먼저 서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권 대표 체포 하루 만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이유는 그를 수사중인 미국,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보다 먼저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다만 한국의 사법당국이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몬테네그로 경찰이 권 대표를 검거 하루 만에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고, 미국도 권 대표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 검찰은 권 대표의 검거 소식이 알려진 뒤 얼마 후 그를 증권 사기와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몬테네그로 당국이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한국 또는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신병을 인도받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한편, 권 대표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테라는 한때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세계 10위 안팎까지 상승한 뒤 작년 5월 중순쯤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99% 폭락했다. 이 과정에서 증발한 테라·루나의 시가총액은 50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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