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윗선' 의심되는 코인업체 관계자 출국금지
범행 계획 세운 피의자에 착수금 건넨 정황 포착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3명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3명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돼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살해 혐의를 받는 3명의 피의자에게 범행을 사주한 배후를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번 범행을 지시한 ‘윗선’으로 의심되는 코인업체 관계자 부부를 납치·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이들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피해자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계획을 세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모씨(35)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의 성격을 파악 중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께 공범 중 1명인 황모씨(36)에게 두 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이 이씨가 받은 착수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씨도 배후로 지목되는 부부로부터 돈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부부에게 착수금 4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해 “확인한 바로는 사실 무근이다”고 말했다. 이어 “배후로 거론된 부부가 출국금지 조치에 당황하고 있다”며 “피의자 3명 중 2명은 부부가 이씨에게 착수금을 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부부가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코인 투자 실패에 따른 살인 사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해자와 코인업체 관계자 부부 그리고 이씨가 ‘P코인’으로 얽혀 있어서다. 

부부는 피해자인 A씨와 이 씨에게 P코인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P코인 홍보담당자로 일했다. 해당 코인이 상장된 후 가격이 폭락했고, 이들 사이에 투자 책임 소재를 놓고 큰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5일 비공개로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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