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둔촌주공 올 12월부터 분양권 거래 가능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기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전까진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수도권은 최장 10년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최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됐던 것이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됐다. 이외 지역에 전매제한은 폐지됐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도 올해 12월부터 팔 수 있게 됐다. 앞서 둔촌주공은 지난해 12월 분영권 당첨자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남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지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도 이전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그간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 1·2인 가구 주거 수요에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비중을 2분의 1 이하 절반까지 상향해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통혼잡과 주차난 우려에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기준을 종전 가구당 0.6대에서 0.7대 공동주택 수준으로 기준을 높였다.
아울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개선됐다. 조성원가 기준으로 운영된 토지임대료를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춰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일련의 조치로 여러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와 관련 “국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