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장한 직접 살인이 아닌 간접 살인 인정, 1심 판결 유지
공범 조씨, '무기징역 30년' 유지… "범행 부인·도주 등 정황 불량"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살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고 심리적 굴종에 의한 작위에 의한 살인은 부정한다고 판시했다.
작위 살인이 아닌 계곡에서 다이빙 한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이라는 판결이다. 이씨와 조현수(30)씨는 내연관계로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A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1심은 검찰이 주장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부작위) 살인을 인정해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사망한 남편 명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재판부 관계자는 “살인은 회복이 불가하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살인의 목적 및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구호 의무를 불이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해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 원심을 모두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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