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들, 경매 기대감↑… "조세채권 쪼개진다"
빌라왕 세금 체납 문제 피해자만 200명, 해결 법안 마련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체납 임대인에 대한 조세채권(세금 징수 권리)을 임대인의 모든 부동산에 균등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 숨 돌리게 될 전망이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 임대인의 조세채권 안분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임대인이 10억원의 세금을 체납했고 보유주택이 100채라면 주택마다 1000만원씩 조세채권을 쪼개 배분한다는 의미다.
서울 강서구 일대에 주택을 1200채 보유한채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에게 피해를 본 이들의 주택 경매가 가능해진다. 김씨는 30억원짜리 조세채권이 쪼개지지 않고 묶여 미추홀구 피해자들과 달리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인데도 수개월 째 경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매를 진행해도 세금을 먼저 가져가면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한 푼도 없어 법원이 ‘무잉여 기각’ 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임차인 대부분은 김씨에게 이미 거액의 종부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주택을 구매한 김씨는 ▲ 2020년 12월 2억5000만원 ▲ 2021년 11월 60억원(납부기한 2021년 12월 30억원, 지난해 6월 30억원)의 종부세가 고지됐다. 피해대책위는 이런 김씨의 체납 세금 때문에 경매도 할 수 없는 피해자가 200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조세채권 안분을 요청했다. 조세채권 안분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오는 27일 발표하는 특별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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