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100명 규모로 시작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을 가사 도우미로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9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외국인을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으로 입국허가할 방침이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3월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을 발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한국인 가사 도우미의 월급은 300만~400만원대 내외다. 중국동포의 경우 이보다 조금 더 낮은 200만원 중후반대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2023년 기준 최저시급(9620원)을 적용한다고 해도 월급은 201만원 정도로 내국인이나 중국동포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낮아진다.
정부는 올 하반기 100명 규모로 채용하고 집 안에서 생활하며 가사를 돕는 ‘입주형’이 아닌 ‘출퇴근’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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