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해제, 자율 권고로 전환...병의원·약국·취약시설 마스크 의무도 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5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5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이 선언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 격리의무를 해제하고 병의원, 약국 ,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하는 방역완화 조치를 확정, 발표한다.

지난 2020년 1월20일 첫 확진자가 나온뒤 3년4개월간  국민의 일상을 짓눌렀던 코로나19  방역규제가 사실상 모두 폐기된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된다.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간의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5일간 자율격리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동네의원과 약국에서는 해제되지만 입원실 내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보호를 위해 유지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유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종료되고 코로나19 진료는 일반 의료체계로 편입된다. 정부의 입원치료비 지원도 중단된다. 백신은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부에 대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치료제는 건보 체계로 전환된다.

이런 조치의 시행 시기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격리의무 해제는 정부 고시 개정이 필요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약 20일 정도 걸린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작년 7월29일 이후 9개월만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한 뒤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최고수준의 보건 경계태세를 해제했다. 

테워드로스 하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망자와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높은 수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자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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