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A씨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 씹어"
2개 치아 '수직파열'·1개 애나멜(범랑질) 손상 진단
보상 이견, 사측 "미래 치료비 보상까진 어려워"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아시아나항공 이용 승객의 치아가 손상되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승객 A 씨는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에 들어있던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로 총 3개의 치아 손상 진단을 받았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승객 A 씨는 지난달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해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던 중 치아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치아 손상을 입은 A 씨는 이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언론 등을 통해 빠르게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 글을 통해 그는 “나물 위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자세히 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사진만 대충 찍고 비벼 먹는데 입안에서 우지직하는 소리에 놀라 뱉어보니 이물질을 씹었다”고 말했다.
이에 A 씨의 치아 중 2개가 수직으로 금이 갔고, 나머지 1개의 치아는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법랑질) 손상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보상에 대해선 아시아나 측과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측이 보였던 고객 응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승무원에게 바로 알렸는데 문제의 기내식을 회수하기 급급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니 사무장님이 오셔서 계속 사과하고 리포트에 사용한다고 사진 찍어가고, 전 통증 때문에 이후 간식이나 식사는 제대로 못 하고 누워있기만 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사측은 A 씨와 보상을 협의 중이지만, 이견이 있는 등 지지 부진한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에선 즉각적인 치료비 전액은 부담할 방침이지만, 후유증 등에 따른 미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 보상까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회사는 이물질 발견 경위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항공사 실수라는 점이 드러날 경우 보상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봤으나, 사측에선 “추가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