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내일부터 7일 격리의무·중대본 해체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3년4개월 만에 일상을 되찾는 것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3년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격리의무는 사라지지만 5일 동안 격리에 참여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확진 학생의 경우 5일 동안 등교 중지가 권고되고 해당 기간에 발생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박 차관은 "사업장에서도 확진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적극 이행해 달라"며 "정부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확진자는 2만4411명 늘어 누적 3170만3511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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