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 규제 개선도 논의…투자 가능 상품 확대

[서울와이어 이호재 기자] 금융당국이 2025년부터 ESG 공시를 단계적 의무화하겠단 방침과 관련해 금년 3분기중 국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ESG 공시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경제라는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주제"라고 설명했다.
ESG 공시 제도 로드맵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 ▲국내 ESG 공시 기준 ▲제3자 검증 체계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 경우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서 자산 1조원(2027년), 자산 5000억원(2029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2030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도 자산 규모가 큰 대형사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 기준과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기타 환경(E) 및 사회적 책무(S), 기업지배구조 개선(G) 분야로 공시 기준을 확대하게 된다.
또한 ESG 공시 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최근 300조원을 돌파한 퇴직연금 적립금과 관련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 소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운용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퇴직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운용 시 투자 가능한 상품을 확대하고 적립·운용된 퇴직연금이 연금 형태로 인출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