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피의자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지난 26일 오후 빈 여행용 가방을 끌고 자기 집을 나서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피의자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지난 26일 오후 빈 여행용 가방을 끌고 자기 집을 나서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부산에서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29일 살인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3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B씨 집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부산의 한 산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경찰은 B씨의 나머지 시신을 B씨 집에서 발견했다.

A씨의 범행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3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살인 동기와 시신 훼손의 이유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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