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수입차에 비해 과세 역차별 논란
기준판매비율 적용… 기준 금액 18% 줄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3년간 적용

다음 달부터 과표가 수정되면서 국산차 세금이 줄어든다. 사진=현대차 제공
다음 달부터 과표가 수정되면서 국산차 세금이 줄어든다. 사진=현대차 제공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다음 달부터 국산차를 구매할 경우 세금이 최대 54만원 할인된다. 수입차와 달리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서 발생한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면서다.

국세청은 수입차에 비해 세금이 더 부과돼 역차별 논란을 빚은 국산 승용차에 대한 세금이 다음 달부터 줄어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출고되는 국산 승용차부터 기준판매비율 18%가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세금 부과 기준 금액도 지금보다 18% 낮아진다.

과세표준계산 방식 특례 적용시 다음과 같이 가격이 인하된다. 사진=국세청 제공
과세표준계산 방식 특례 적용시 다음과 같이 가격이 인하된다. 사진=국세청 제공

이를테면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인 현대 그랜저 국산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지금보다 54만원 인하된다. 세금이 낮아지면서 소비자 가격도 54만원 떨어진다. 출고가 4000만원인 기아 소렌토는 52만원, 2300만원인 르노 XM3는 30만원, 2600만원인 지엠 트레일블레이저는 33만원, 3200만원인 KG 토레스는 41만원이 각각 인하된다.

이번달 말 일몰 예정인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경우 세금할인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 기준은 5.0%가 아닌 3.5%가 된다. 이번에 개정된 개별소비세 시행령은 앞으로 3년간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고 소비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임은 물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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