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하락 폭' 기록
올해 보유세 2020년보다 더 감소해 부담 경감 전망
추경호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연착륙 유도할 계획"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정부는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18.6% 낮췄다.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졌던 2009년(4.6%)과 2013년(4.1%)보다 14%포인트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시가격이 2021년 19.05%, 지난해 17.20% 급등하며 각종 세 부담이 커졌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를 약속했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감소하며 국민들이 받게될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된다”며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 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하고 이 외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부동산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렵다. 복합적인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 및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서민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