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연금부담금 지원 확대 필요

(자료=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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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이호재 기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2일 투자와연금리포트 61호 ‘미국의 사적연금 보장 강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을 발간했다. 

투자와연금센터는 이번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의 연방법 개정을 통한 기업연금의 가입 활성화와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의 주요 내용 및 그 의미를 살펴보고, 한국의 사적연금 보강에 대해 시사하는 점을 정리했다.

한국은 현재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둔 공적연금 개혁과 더불어 취약한 사적연금 보장체계의 강화라는 큰 변혁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적연금 체계가 잘 갖춰진 미국의 최근 기업연금(퇴직연금) 제도 중심의 정책변화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기업연금 가입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연금 관련 선택권을 확대해 사적연금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SECURE 법) 개정을 2022년 시행했다.

먼저 미국 내 사업장의 기업연금 의무도입을 법제화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기여하는 적립금 증액 프로그램 상한을 넓혔다. 또 기업연금 운영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크레딧)과 적용기준도 확대했다.

연금 인출 시 비과세하는 '로스(Roth)' 방식의 기업연금은 그동안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에 도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실상 기업연금 세제방식을 선택할 권한을 갖게 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자료=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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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고령화에 따라 연장되는 연금 인출기간 중 개별여건에 맞는 유연한 인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사적연금 정책 상에서 더욱 다양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연금세제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과세이연 및 세금 후납형에 더해 세금 선납형 연금 제도를 추가 도입하면 연금 인출시의 세부담이 큰 경우나 고령 전후반의 인출을 다르게 설계하는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퇴직연금 도입률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1.4%에 달하는 반면 다수 근로자가 종사중인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6.3%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연금부담금 지원을 확대하는데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를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사적연금 보장기능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면 미국처럼 연금의 세제방식을 다각화하는 것도 그중 하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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