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단속 요구 글 올라와
관련 법,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

지난달 25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가 방문한 당시 일회용컵을 사용한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지난달 25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가 방문한 당시 일회용컵을 사용한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책을 파는 ‘책방지기’로 활동하는 평산책방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남 양산시는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양산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통보했다. 이어 오는 13일까지 평산책방 측의 의견을 제출받아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한다.

평산책방의 과태료 처분은 한 민원인이 평산책방 카페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글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의 일회용품 사용을 신고한 결과 양산시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 처분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공유됐다.

평산책방을 다녀간 사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인증샷에서 일회용 컵이 많이 보이자 네티즌들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등 업소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이컵도 지난해 11월부터는 법규로 금지됐으나 1년 간 처벌 유예가 있다. 평산책방은 이 같은 신고가 이어져 현재는 종이컵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책방 마당은 카페랑 다른 규정이 적용되나”, “본인도 지키지 못할 법을 왜 도입한거냐”, “솔선수범 해야지 내로남불 하고 있나”라며 비판했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8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 청와대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참모들이 텀블러나 머그컵을 든 사진을 홍보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을 지낸 조명래 전 장관도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회용품 사용을 두고 “지난 정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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