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측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태구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듬해인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자녀 입시비리,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대는 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의 법령 위반 또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하고,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해야한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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