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무기명 표결
윤관석·47.4%, 이성만·45.1% 찬성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 의결된다.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 의원의 경우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모두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돈 봉투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달 초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달 30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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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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