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당대회 당시 같은당 의원들에 금품제공 혐의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범행공모"

민주당 전당 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강래구씨(사진 가운데)의 구속이 결졍됐다. 검찰은 두번째 영장 청구만에 강씨를 구속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전당 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강래구씨(사진 가운데)의 구속이 결졍됐다. 검찰은 두번째 영장 청구만에 강씨를 구속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기소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6일 오후 정당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2021년 3∼5월 윤관석·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공모했고, 강씨는 총 94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6000만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 온 검찰은 지난달 19일 강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으며 이후 보강 수사로 증거 인멸 정황 등을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그 결과 이날 강씨의 구속기소가 결정됐다. 

검찰은 또 다른 피의자로 지목된 이성만,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같은 날 법무부는 두 사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읜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 중 당일 출석의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헌법에 의해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현재 국회 의석 절반을 점한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