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부부 전세사기 피해자 140명, 대부분 2030세대 청년
혐의 전면 부인… "이럴 줄 몰랐고 고의로 벌인 일 아니다"

세종시 '부동산 부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이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사진=이태구 기자
세종시 '부동산 부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이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보유한 주택만 900채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세종시 ‘부동산 부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140여명이다.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며 절반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올 4월부터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를 받아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40대 공인중개사 B씨 등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A씨 부부는 임차인이 건넨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세종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들이 세종시에 보유한 주택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많은 900채 정도로 추정된다.

A씨가 보유한 주택이 800여 채, 그의 남편이 보유한 주택은 100여 채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씨와 가족 명의로 된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다 계약 만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 부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고 고의로 벌인 일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최근 잇따라 이들 명의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들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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