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약정 효력 소멸했다고 인정할 증거 없어"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측의 분쟁은 구헤선이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함께 이 소속사에 있었는데 구혜선은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해왔다.
결국 구혜선은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중재 조건은 2019년 6월자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구혜선은 2019년 1∼5월 이 채널에 출연했다.
구혜선은 일단 이 돈을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노무’를, HB엔터테인먼트는 제작비용인 ‘금전’을 출자하기로 합의했는데 중재 절차를 통해 양측의 약정이 소급해서 깨지면서 이 노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를 위해 12회 출연료 6000만원과 편집 용역비 1000만원, 그의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을 복제·배포 등을 하지 말아 달라고 구혜선이 요청한 청구도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함께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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