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7시간 사용, 4인가구 시스템형 월평균전기료 12만원대
가동 시간 늘수록 요금 증가, 10시간 사용 시 14만원으로 뛰어
누진 구간 적용, 전기료 증가폭 키울수도… 가동시간 조절해야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겨울철 난방비 폭탄을 맞았던 가구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에어컨을 하루 10시간 정도 가동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한 달에 최대 14만원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단순 에어컨 사용만을 따졌을 때로 역대급 무더위가 예보된 올여름 냉방비 폭탄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 25일 연합뉴스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의뢰해 벽걸이형·스탠드형·시스템형 등 에어컨 종류별 사용시간에 따른 요금 변화를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283킬로와트시(㎾h)의 전기를 사용한 4인 가구가 하루 7.7시간(2018년 한국갤럽 조사) 에어컨을 사용할 때 한 달 전기료는 12만2210원(시스템형)이었다.
이어 멀티형 스탠드 13만3530원, 분리형 스탠드 12만2210원, 멀티형 벽걸이 9만3710원, 분리형 벽걸이 8만3910원 등으로 집계됐다. 사용 시간이 늘수록 가구당 내야 하는 전기세도 증가했다.
실제 하루 평균 9.7시간 쓸 경우 전기요금은 시스템형 14만5590원, 스탠드 분리형 12만2210원, 벽걸이 분리형 8만3910원 등으로 벽걸이 분리형을 제외한 스탠드형·시스템형 모두 10만원대가 넘어갔다.
특히 전력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에어컨 사용량에 비례해 각 가정이 받아들 전기료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가정용 전력에 적용된 누진세도 전력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한전은 여름철 주택용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하계(7~8월)에는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해왔다.기존 200kWh 이하, 201~400kWh, 400kWh 초과 등에서 누진 구간은 300kWh 이하, 301~450kWh, 450kWh 초과 등으로 확대됐다.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3단계 누진 구간이 설정됐지만, 450kWh를 초과하면 요금 단가(kWh당 307.3원)와 기본요금(가구당 7300원)이 적용돼 냉방용 기기 사용 시 요금 증가폭이 가팔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전은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 2차례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뿌리기업은 복지할인 제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여름철 냉방비 폭탄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 대해선 “전기소비가 많은 가구는 에어컨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