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납품업자 상대로 영향력 행사, 쿠팡과 거래 방해행위
"악의적인 법 위반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 초래"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뷰티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CJ올리브영이 협력사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 행위를 지속 벌여왔다는 게 신고의 배경이다.
쿠팡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CJ올리브영은 뷰티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힘없는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며 “화장품 공급에 방해를 받는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CJ올리브영이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쿠팡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계속된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로 경쟁력 있는 납품업체와 거래가 번번이 무산됐고, 수많은 납품업체가 압박에 못 이겨 거래를 포기했다고 했다.
쿠팡 관계자는 “뷰티시장에 진출한 시점부터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방해행위를 해온 사실이 명백하다”며 “악의적인 법 위반행위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돼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CJ올리브영이 쿠팡의 사업의 핵심 영역이자 브랜드 가치라고 볼 수 있는 ‘로켓배송’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오늘드림’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납품업체 및 소비자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점은 뷰티시장으로의 진출 및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현재 CJ올리브영은 이외에도 오프라인 경쟁업체였던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헬스앤뷰티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 적용 등을 검토해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며, 최종심의 결과는 이르면 8~9월쯤 나올 전망이다. 한편 업계에선 이번 신고가 최종심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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