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예정자 불안 가중
LH 양주사업본부, 후속 조치 추진할 예정

주차장 설계시 무량판공법이 적용돼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주차장 설계시 무량판공법이 적용돼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15곳의 아파트 중 154개 기둥 전부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양주회천 A15 행복주택 입주예정자 전원에게 계약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줄 것으로 보인다. 

5일 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양주사업본부는 현재 공정률 93%에 달하는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의 당첨 입주예정자가 계약 해지를 희망하면 약 4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행복주택에 당첨된 입주예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시 계약금의 약 6%의 위약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면제해주기로 한 셈이다. 앞서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는 설계 오류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행복주택은 지난해 8월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준공은 다음 달이지만, 철근 누락 등으로 보강 작업에 들어가는 등 석달 미뤄지는 등 입주는 내년 2월에 가능할 전망이다.

LH는 이와 관련 지난달 3일부터 8억900만원을 들여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판을 덧붙이는 등 보강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10일 완료 예정이다. 다만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 보상에 니서기로 한 것이다. 

입주자들의 불안이 큰 만큼 계약 해지자에 대한 보상방안 등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LH 측은 “본사 차원의 의견을 구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이를 추진 중”이라며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선 내부 방침을 받고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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