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 4090명 대상 2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
법 위반 824건, 자격·등록증 대여 부동산 운영사례도 확인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5월2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 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2022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행위 824건이 적발됐으며, 법령을 어긴 공인중개사는 785명이다. 위법을 저지른 공인중개사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19%로 전세 사기 의심 거래 외 해외에 머물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을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신고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유튜브 채널에 분양·전세 광고 여러 개를 올리고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함으로 영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한 1차 점검 때도 공인중개사 99명의 위반 행위 108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53건은 수사 의뢰하고 55건은 행정 처분 조치했다.
2차 점검도 미찬가지로 국토브는 여러 위반 행위 가운데 75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78건은 자격, 등록 취소를 비롯해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