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방문취업 비자 고용 제한
재외동포비자 취업제한 범위 해제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한국외식산업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업계 인력난 극복을 위해 외국인 고용 정책건의를 지속해온 결과 외식업계 인력난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농식품부와 함께 그간 외식업계 주요 현안 과제로 추진해 왔던 외국인 고용 허용 및 확대 노력이 최근 결실을 맺어 영세 외식업체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상임회장으로 있는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물가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해 국민참여혁신과제 제안서 제출, 외식산업 발전포럼 등 수 차례에 걸쳐 외식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 및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H-2)의 고용 제한 해제 조치로 기존에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던 취업 허용을 음식점업 전체로 확대했다.
올 5월부터는 재외동포 비자(F-4) 취업 제한 범위에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을 삭제해 음식점업 취업을 전면 허용했다.
또 지난달 3일부터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확대됐다.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외식업계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해 찾아나가겠다”며 “외식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 정책건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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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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