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수립할 때 학폭 내용 반영 방법 반드시 포함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열리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열리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교폭력(학폭) 가해 이력이 학생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 이력은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 등 전형에도 반영된다. 사실상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되는 셈이다.

대학별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폭 관련 반영 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다만,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폭 징계 수위는 경중에 따라 1호(피해학생에 서면 사과)~9호(퇴학)로 분류된다. 사회봉사(4호)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다. 교대와 사범대의 경우 이같은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각 대학들은 이번에 공표된 기본사항을 준수해 입학전형 방식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내년 4월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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