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1개월 재판 막바지… 다음달 17일 결심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1년이 된 27일 법정에 출석했으나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았다. 3년 넘게 이어진 1심 재판은 막바지에 달해 이르면 다음 달 결심공판이 열릴 수도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취임 1주년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저녁 무렵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 피고인석에 앉아 있게 된다.

삼성은 조용히 취임했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취임 1주년인 이날도 별다른 행사를 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돼 3년1개월 동안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이날 재판 진행 경과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을 결심공판일로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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