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 전격 시행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관용차 등 부착 대상

국토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를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를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내년부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새로 등록되는 법인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되고 관용차 중에서도 경호·수사·보안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기존 일반 차량과 구분되지 않았던 번호판이 확연히 구분될 전망이다. 실제 연두색 번호판 장착 대상은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다. 

민간법인이 직접 구매해 소유하는 차량뿐 아니라 리스, 1년 이상 장기렌트, 관용차 등도 해당한다. 8000만원이라는 기준은 자동차등록부에 등록되는 출고가다.

국토부는 이를 통헤 고가 수입차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막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실제 국내에선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한 뒤 기업 오너나 그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다. 법인차의 사적 유용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지만, 이를 단속하기도 쉽지 않았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연두색 번호판 시행 관련 “부모가 속한 법인의 고가 수입차를 이용해 자녀가 심야에 유흥주점을 방문한다거나 등교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태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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