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1기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차등 상향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재건축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1기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차등 상향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30년이 넘는 노후 단지가 밀집돼 재건축이 시급한 1기신도시의 재정비가 늦어지는 가운데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차등 상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기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1·2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1기신도시의 종합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3점으로 2기신도시 평균(6.1)보다 높았다.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산본(6.8), 2기 신도시 중에서는 동탄(6.7)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1·2기 신도시 중 만족도가 가장 낮은 곳은 파주(5.0)였다. 주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만족도(생활, 교통, 공원·녹지)는 1기 신도시가 2기 신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지은 주산연 주택산업진흥실장은 “주거 만족도의 경우 1기신도시 주택이 노후화한 영향으로 보인다”며 “1기신도시 만족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난것은 2기신도시의 거리가 서울에서 먼데다 아직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기신도시는 1987년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된 분당, 일산, 평촌, 신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다. 1991년 최초 입주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으나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평균 188%에 육박해 경제성 문제로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올 2월 사업 활성화를 위해 1기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범위를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정했다. 재건축 판단에 사용되는 시설물 노후도 기준을 20년으로 줄이고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1기신도시 특별법은 연말이되도록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 4월과 6월, 9월 총 3차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차등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서경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위치,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신도시 전체 용적률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 상향 용적률(50~100%) 부여 등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치와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신도시 전체에 용적률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적률 차등 적용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추가환수나 단지 간 재분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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