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남양유업이 60년 만에 대주주가 바뀌게 됐다. 경영권을 두고 3년가량 이어진 남양유업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법적 분쟁이 한앤코의 승리로 끝나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1964년 창업된 남양유업은 ‘아인슈타인’, ‘맛있는 우유 GT’, ‘불가리스’ 등의 히트 상품을 내놓으며 국내 우유 업체 2위까지 성장했으나 2013년 지역 대리점에 물건을 강매한 사건으로 불매 운동이 벌어진 뒤 10년 가까이 하락세를 거듭했다.
이후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씨 마약 투약 사건과 불가리스 허위 광고까지 겹치며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2021년 홍 회장은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며 대국민 사과 기자 회견을 했고 같은해 5월 한앤코에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약속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분쟁이 장기화 되면서 남양유업 실적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회사의 연 매출은 2020년 1조원 아래로 하락했고 2022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도 3분기까지 28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한앤코는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유업 역시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