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관세 부과 부품 추가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부품업계 당혹 "현재도 광범위… 정부 협상 시급"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미국 정부가 4월 발효한 자동차 관세가 한국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미 상무부가 차 부품 관세에서 적용 제품 범위를 필요시 넓힐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국내 자동차·부품 업계는 완성차 25%에 더해 부품 관세까지 가중될 위기가 커지자, 자체적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의 빠른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을 보내겠다”며 “한국 자동차에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강공 드라이브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 부처도 강도를 더 높이고 규정을 더 촘촘히 만드는 분위기다.
지난주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미국으로 수입할 때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미국 차 부품 생산업체나 관련 협회가 특정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면 상무부가 60일 내로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상무부는 미국 업체들이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자 철강 파생 상품 명단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을 추가했다. 이와 비슷한 조치를 자동차 부품에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차 부품업계는 현재도 광범위한 관세 범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부품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HTS(국제상품분류체계) 10단위 기준으로 332개 품목에 달한다. 이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자동차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품목도 다수 포함됐다.
상무부가 공시한 관세 부과 물품 중 택시미터의 경우는 택시 차량에 사용되긴 하지만 일반적인 조립차 부품으로 보기 어렵다. 또 승용차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견인차 및 대형 트레일러 전용 부품, 농기계, 골프카트용 부품까지 포함하는 등 현재도 광범위하게 관세 부과 대상을 정의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3월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대상에도 차량용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이 일부 포함되는 등 이중 부과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국내 부품업계는 미국의 마구잡이식 관세 부과에 크게 당황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진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기아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80% 후반대에 달한다.
부품업계 관계자는 “부품 생산업체 중 중소기업도 다수 있는데, 대기업에 비해 관세 대응 인프라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미국이 관세 항목을 추가로 발표하거나, 새로 공지를 낼 때마다 분석 및 대응에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현지 공장 설립이나 타국 우회 생산은 꿈도 못 꿀 얘기”라고 덧붙였다.
또 관세 범위가 확대되면 직접적인 비용 증가 뿐만 아니라 완성차 수출 감소에 따른 부품 수요 감소, 단가 조정 압박 등과 같은 간접적 여파에 휘말릴 여지도 크다.
지난달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부품업계 간담회에서도 완성차업체의 관세 부담 전가, 제조 비용 증가에 따른 수요 위축 등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논의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달 중순 관세 합의문 초안 작성에 착수했을 정도로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을 보면 민간 차원에서 관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며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협상 진행에 속도를 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9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만남을 갖도록 했다.
다만 새 정부 첫 한미 고위급 무역 협상인 만큼 세부적인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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