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택 매입 절차 단축 등 4가지 핵심 과제 제안
"실질적 지원 속도" 관계 부처·대통령실과 협의 예정

이정헌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기획위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헌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기획위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대책을 ‘신속추진과제’로 지정해 대통령실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소액임차인 보호 기준 개선, 피해주택 매입 절차 단축,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 기반 마련, 심의 절차 투명성 확보 등 네 가지가 핵심이다.

국정기획위는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피해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기획분과장 주재로 이정헌 기획위원, 복기왕·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부·법무부 관계자, 피해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이 자리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기준이 바뀌면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우선변제를 통해 기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위는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현재 평균 7개월 이상 걸리던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방법원과 협의해 경·공매 절차를 신속화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8월 중 발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반 마련도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8~9월 피해주택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시작해 신탁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심의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심의가 부결될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서류 보완 및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분과장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을 노린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획위원은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심의 과정 개선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위는 이번 제안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대통령실과 협의해 신속추진과제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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