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주장한 원고, 환불 및 손해배상 요구
막상 소장에선 아무런 결함 증거 내놓지 않아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제네시스 G90. 사진=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90. 사진=현대자동차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G90 신차 품질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소송에 걸렸다.

원고 소비자는 차량이 전기계통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막상 아무런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기업 압박용’ 소송이라는 의심을 사고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州) 중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원고 캐리 V. 파이트 레너드(Carrie V. Fite Leonard)는 현대차 아메리카를 상대로 매그너스-모스 보증법(레몬법) 소송을 제기했다.

레너드는 2023년 5월 딜러십 매장을 통해 약 9만4500달러를 주고 제네시스 G90을 구입했다. 그는 “G90은 결함이 없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송수단이라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차량은 레디비션 결함(redhibitory defects)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레디비션 결함이란 루이지애나주 민법에서 쓰이는 개념이다. 구입한 제품에 심각한 숨은 결함이 있어서, 알았더라면 사지 않았거나 훨씬 싸게 샀을 수준의 문제를 뜻한다.

그는 “전기 시스템과 차체 결함이 있다”며 “품질보증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 바로 다음 달인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여러 차례 현대차가 승인한 정비소에 수리를 맡겼으나 결험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결함은 제조 시점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로인해 차량을 장기간 사용하지 못했고 현재도 결함 상태”라고 밝혔다.

레너드는 현대차 측이 ▲명시적 보증 위반 ▲묵시적 보증 위반 ▲레디비션 결함 물품 판매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소장에 적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차량 대금 환급, 매매 비용 보전,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장 1면. 사진=루이지애나주 중부 지방법원
소송장 1면. 사진=루이지애나주 중부 지방법원

다만 레너드는 차량의 결함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국 소비자가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확실한 물증 없이 일단 소송장을 제출한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다.

현대차는 법원에서 소장을 전달 받으면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2016년 미국 진출 첫해 6948대 판매에 그쳤지만, 9년만인 지난해 7만5003대를 팔며 판매량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G90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실시하는 충돌시험에서 최상위 등급을 획득하는 등 높은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유력 자동차 매체 모터트렌드(MotorTrend)는 G90에 대해 “승차감이 매우 편안하고 부드러우며, 진정한 럭셔리를 추구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네시스 미국 판매량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소비자 불만 비율도 함께 증가해 발생한 소송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