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온라인마켓 50개 판매 계정 상대로 상표권 침해 제소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서울와이어=서동민 기자] 인기 애니메이션 '로보카 폴리' 제작사 로이비쥬얼이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연방법원에 약 300만달러(한화 약 40억원) 규모의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불법 제작·유통되는 '로보카 폴리' 관련 모조품 확산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다.
'로보카 폴리'는 전 세계 160여개국에 수출된 국내 대표 유아용 애니메이션이다. 2011년 EBS에서 첫 방송된 이후 총 5시즌, 120화가 제작됐다. 현재 전 세계 143여개국에 수출됐으며, 유튜브 공식 채널은 약 939만명의 구독자와 76억회 이상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실명이 아닌 온라인 판매자 계정명으로 특정됐으며, 법원 기록에는 총 50개 계정이 명시됐다. 이들은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등 미국 내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로보카 폴리' 상표와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 사용해 관련 제품을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로이비쥬얼은 이들이 ▲상표와 저작권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 도용해 유사·동일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정품과 혼동을 유발하는 디자인을 사용했으며 ▲권리자 허락 없이 이를 대량 유통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가 상표권법과 저작권법을 동시에 위반하며, 브랜드 가치 훼손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에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경쟁 행위 중지 명령 ▲침해 제품과 제조·판매에 사용된 자산·도구 폐기 ▲침해 판매로 인한 수익 전액 배상 ▲법정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지급 등을 청구했다. 또한 향후 동일한 침해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했다.
로이비쥬얼은 소장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로보카 폴리' 브랜드의 신뢰와 가치를 훼손하며, 어린이 소비자를 위험에 노출시킨다"며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침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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