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AS-8 라이선스 계약 체결⋯소속 임상의에 교육·인증
다수 연구서 '채점·코딩' 방식 위반⋯"손해배상 받을 권리 있어"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서울와이어=정윤식 기자] 글로벌 빅파마인 ‘노바티스(Novartis)‘가 미국 전문 의료·연구용 플랫폼 개발 기업인 ‘MMAS Research(이하 MMAS 리서치)‘로부터 진단 평가도구 계약 위반으로 피소당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MMAS 리서치는 노바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계약 위반 ▲미국 저작권법 제17편 제501조에 따른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보호법(DTSA) 및 주법에 따른 영업비밀 부정취득 ▲계약관계 및 사업기대에 대한 불법 방해를 기반으로 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노바티스 외에도 ▲모리스키 약물복용순응도 연구 유한책임회사(MMAR) 등의 기업과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나폴리 페데리코 2세 대학교 ▲세인트 올라브 병원 ▲예일대학교 ▲카르디날레 조반니 파니코 종합병원 ▲파비아 대학교 ▲마스트리흐트 대학교 의료센터를 포함한 연구기관도 피소됐다.
소송의 쟁점은 MMAS 리서치가 저작권을 보유한 ‘MMAS 리서치 위젯 코드(이하 모리스키 위젯)‘다. 해당 저작권에는 모리스키 위젯 진단 평가 도구의 소스코드(MMAS-4/8) 등이 포함된다. 또한 모리스키 위젯과 저작권, 진단 평가 도구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허용된다.
세부적으로 MMAS 리서치는 병원, 의료인, 유사 조직, 기관, 개인에게 모리스키 위젯에 대한 제한적 영구 사용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여기에는 MMAS-4/8 진단 평가 도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점수 산출 방식 및 코딩의 사용, 공개를 제한하는 조건이 포함된다. 특히 모든 모리스키 위젯 라이선스 보유자는 MMAS-4/8 검사를 모리스키 위젯에서 채점·코딩해야 한다.
MMAS-4/8의 위젯 약물·질환별 진단 평가는 비순응(non-adherence)의 원인이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를 구분하고 각각에 수치 값을 부여하는 질문 목록으로 구성된다. MMAS-8 점수는 의도적 비순응(예 복용 의지 없음)과 비의도적 비순응(예 인지장애, 복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 자기관리 동기 상실 등)에 기초해 산출된다.
MMAS 리서치에 따르면 자사는 지난 2017년 2월 노바티스와 영구적인 모리스키 위젯 MMAS-8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6월 독일 뉘른베르크에 있는 노바티스의 독일 지사를 방문해 소속 임상의들에게 모리스키 위젯 MMAS-8 테스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채점·코딩 기준을 교육하고 인증을 부여했다.
하지만 노바티스가 ▲2016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한 백혈병 연구(네페르티티 연구) ▲2017년 10월부터 2025년 2월에 종료된 유방암 연구(라이베나 연구)에서 어떤 MMAS-8 테스트도 모리스키 위젯 소프트웨어(모리스키 위젯 인스턴스)에 채점·코딩되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올해 12월 완료가 예정된 심혈관 질환 연구(카디오 연구)에서도 모리스키 위젯 외부에서 MMAS-8 테스트를 채점·코딩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MMAS 리서치는 다른 연구기관들도 ▲MMAS 리서치로부터 교육, 인증을 받지 않은 연구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거나 ▲영업비밀인 MMAS 채점·코딩 기준을 논문에 기술한 점 ▲라이선스나 허가 없이 영업비밀을 논문에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리스키 위젯 MMAS-4/8 공동 개발자인 도널드 모리스키가 세운 ‘모리스키 약물복용순응도 연구 유한책임회사(MMAR)‘의 경우 노바티스 독일·이탈리아·한국·아르헨티나에 부여된 영구 모리스키 위젯 라이선스 사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계약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MMAS 리서치는 2019년 9월부터 MMAR, 도널드 모리스키 등과 모리스키 위젯의 소유권과 라이선스 문제를 다룬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2020년 12월 이들은 법원 명령과 동일한 계약인 CR2A(Civil Rule 2A) 합의서를 체결했다.
CR2A 제2조, 제7조에 따르면 MMAR은 모든 모리스키 위젯 라이선스가 유효한 동안, 해당 라이선스 보유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위젯 접근 권한을 제공하고, EU 개인정보보호 규정 등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22년 3월 도널드 모리스키는 노바티스 코리아에 서한을 보내 “나는 이미 트루보우(MMAS 리서치 CEO)로부터 MMAS-4/8 저작권 척도에 대한 신규 라이선스 발급 권한을 취소했으며, 작년 초 그에게 2021년 9월 이후 모리스키 위젯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모리스키 위젯 라이선스 보유자는 이 법적 변경사항을 통보받고 있다. 나는 나의 회사 MMAR LLC를 설립했으며, MMAS의 유일한 소유자이자 라이선스 제공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시기 법률대리인을 통해 노바티스 이탈리아 법인을 겨냥한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은 “모리스키 박사(도널드 모리스키)의 명시적 서면 허가 없이 모리스키 위젯, MMAS-4 척도 또는 MMAS-8 척도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연방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크 E. 행킨 MMAS 리서치 법률대리인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MMAS 리서치는 직접적이고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입었다”며 “만약 피고들의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심각한 경쟁상 피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그리고 재판에서 입증될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계속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적 구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MMAS 리서치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임시·예비·영구적 금지명령을 구하여 자사의 기밀·독점·영업비밀 정보를 회수·보호하고 정당한 사업 이익을 지키고자 한다. 원고(MMAS 리서치)는 위 사유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