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 법원, 원고 청구 전면 기각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가스레인지. 사진=어도브 스톡
가스레인지. 사진=어도브 스톡

[서울와이어=황대영 기자]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하 삼성전자)이 현지에서 제기된 가스레인지 화재 소송 1라운드에서 원고 측 청구 대부분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다만 대부분의 청구에 대해 수정(보완) 기회를 허용했지만, ‘검사·시험 미흡’ 주장에 대해서는 독립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영구 기각 결정 받았다. 사실상 삼성전자의 절차상 완승에 가깝다는 평가다.

11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州) 동부 지방법원은 프랭크 허카치(FRANK HRKACH)와 베티 허카치(BETTY HRKACH)가 삼성전자와 홈디포, 미상의 판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과실·엄격책임·보증위반 주장을 ‘연방민사소송규칙 12(b)(6)’에 기준에 못 미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기각 신청을 인용하며, 사실상 원고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측 소장이 결함의 성격, 작동 매커니즘, 경고 내용, 인과관계 등 뒷받침할 구체적일 사실을 못채웠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소장 보완 기회를 열어뒀지만, 핵심 청구인 검사·시험 미흡을 영구 각하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소장 보완에 실패하면 재판 자체가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펜실베이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1일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기각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며, 원고 측의 소송장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사진=펜실베이니아 동부 지방법원
펜실베이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1일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기각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며, 원고 측의 소송장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사진=펜실베이니아 동부 지방법원

앞서 원고 측은 소장에서 “버너 노브가 비의도적으로 켜져 화재”라고만 했을 뿐, 어떻게 그 상태가 발생했는지 매커니즘 설명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제조가 부적절했다”는 결론만 있을 뿐, 어떤 공정·부품·허용오차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사실 기재가 없었다. 특히 원고 측이 언급한 CPSC ‘정보성 리콜’ 공지는 공적 기록으로 확인됐지만, 법원은 이를 제조 과오나 ‘증거’로 보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본안 승패가 아니라 전초전에 가깝다는 평가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 원고 측이 다시 소장을 내더라도 공학·문서·사실 증거를 정밀하게 붙이지 않으면 연방민사소송규칙 12(b)(6)을 넘기 어려워서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술·설계·경고 체계의 방어 프레임을 구축할 시간을 벌었고, 원고 측은 높아진 사실 소명을 허들을 넘어야 한다.

법원은 후속 명령으로 수정 기한을 특정할 예정이다. 원고가 디테일을 채워 재도전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다시 기각 신청으로 응수할 공산이 크다. 이번 결정으로 “사고=결함” 자동 연결은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확인된 만큼, 공학적 메커니즘과 문서 증거가 본격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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