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차고문 사고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 휘말려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시 효성하이코 공장 전경. 사진=효성중공업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시 효성하이코 공장 전경. 사진=효성중공업

[서울와이어=황대영 기자] 효성중공업 미국 법인 효성하이코(Hyosung HICO, Ltd.)가 현지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직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사고를 당한 직원이 효성하이코의 멤피스 현장에서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및 안전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현지시간 13일 미국 테네시주(州) 서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원고인 마티 블레빈스(Marty Blevins)는 지난해 10월 9일, 테네시주 멤피스에 위치한 효성하이코 현장에서 작업 중 산업용 차고문이 고장 나면서 신체에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피고로는 효성하이코를 비롯해 딜라드도어&시큐리티, 존슨 장비, 액션 독 서비스, 성명 미상 직원(John Doe) 등이 지목됐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사고 당일 해당 차고문이 이전에 수리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앞선 피고들이 수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 차고문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위험 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됐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는 “피고들은 차고문이 안전하게 작동되도록 수리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부상은 피고들의 부작위 및 관리 소홀의 직접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효성하이코 시설에서 발생한 만큼, 실질적 관리 책임이 효성하이코에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효성하이코가 멤피스 공장 내 사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사진=테네시 서부 지방법원
효성하이코가 멤피스 공장 내 사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사진=테네시 서부 지방법원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원고 측이 피고들의 행위를 ‘사실추정의 원칙(Res Ipsa Loquitur)’ 법리에 따라 규정한 점이다. 이는 명백한 과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결과만으로도 과실이 추정되는 법리로, “고장난 차고문이 부상을 일으킨 것은 누군가 관리 실패를 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는 효성하이코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발생 환경의 관리 주체로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가능케 한다.

또한 소장에서는 “차고문의 일부 안전 장치 또는 부품이 제거되어 있었으며, 직원에게 사전에 위험 고지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고의적 방치 혹은 무모한 행동으로 법적 책임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사고에서 흥미로준 점은 공동 피고들이 오히려 효성하이코와 액션 독의 과실 책임을 강조하며, 책임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고 딜라드 도어와 존슨 장비는 원고의 손해에 대해 효성하이코와 액션 독이 실질적인 과실 당사자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효성 하이코 또한 해당 차고문의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모든 피고에게 동일한 법적 기준과 책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어깨, 목, 등, 다리 등 다수 부위에 부상을 입었으며, 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변호사비, 법정비용 일체를 청구했다. 또 사건 전반에 대해 배심 재판을 요청했다.

아울러 원고는 법원에 공식적으로 “피고들의 모든 의무 위반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 판단해달라”며 사실추정의 원칙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효성하이코가 해당 차고문 설비와 관련해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 책임을 얼마나 수행했는지 ▲수리 외주업체 선정 및 감독 과정에서 과실은 없었는지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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