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전망 깨고 낮은 수위 징계 결정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4일 전당대회장에서 소란을 빚어 논란이 된 전한길 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일부에서는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 거론됐지만, 주의·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위에 그쳤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전씨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물리적 폭력도 없었다”며 “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해 경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해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 씨에 대해 전당대회 행사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윤리위에 신속한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윤리위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가 일부 다른 것으로 봤다.
여 위원장은 “언론 보도에는 전씨가 선동해 배신자 구호를 외쳤다고 나왔지만, 전씨는 기자석에 있다가 책임당원들이 먼저 구호를 외치고 있을 때 우발적으로 동참했다고 소명했다”며 “20분가량의 설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윤리위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했다”며 “윤리위원들은 그의 사과를 받고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윤리위는 정치기관이 아니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과 규정에 맞는 처벌을 한다”고 강조했다.
징계 수위를 두고는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주의’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지만, 다수결 끝에 ‘경고’로 결론이 났다.
여 위원장은 이와 관련 “주의로 그치면 재발 가능성이 있어 경고를 택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전씨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중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리위는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파동과 관련해 당무감사위원회가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3년 정지를 요청한 사안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리위는 다음 달 4일 ‘끝장토론’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