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재심 통해 징계 여부·수위 결정 예정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앞서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앞서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합동연설을 방해한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조속한 결론을 요구했지만, 당 지도부가 전씨의 입당을 방치해 사태를 키웠다는 내부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전씨의 행위가 징계 개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씨에게 소명자료 제출과 출석 기회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여 위원장은 “오는 14일 재차 회의를 열어 전씨가 출석하면 소명을 듣고 불참하면 현재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바로 징계 수위가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윤리위는 절차를 생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 위원장은 “전씨가 특별대우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다른 당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며 “생각이 달라도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언론인 자격으로 입장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의 후보 연설 도중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해 소동을 일으켰다.

지도부는 이와 관련 행사 직후 전씨의 향후 전대 행사 출입을 금지하고 징계 절차를 예고했다.

다만 지도부의 책임론도 불거진다. 전씨가 지난 7월 입당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서울시당에 징계 검토를 지시하는 데 그쳤고 3주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예견된 사태였다”며 “지도부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리위는 전씨의 행위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은 허용되지만, 의사 표현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씨의 행동은 그렇게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도부 내부에서는 전씨의 행위를 ‘심각한 해당 행위’로 보고,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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