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구항 112(b) 위반으로 불명확 판단
일부 진보성 거절은 뒤집혔지만 최종 기각
특허 등록 불발… 기술 보완·재출원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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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미국 특허심판원(PTAB) 결정문
자료=미국 특허심판원(PTAB) 결정문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한화비전의 특허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한화비전이 개발한 ‘웹 브라우저 기반 적응형 미디어 스트리밍 장치’ 특허가 현 단계에서 등록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심판원은 출원번호 17/734,229(적응형 미디어 스트리밍 장치)에 대해 심사관의 거절 결정을 검토한 뒤, 청구항 전부(1~19)에 대해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며 최종적으로 특허 등록을 불허했다.

PTAB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발표한 결정문(Appeal 2024-003963)에서 “청구항이 모호해 발명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심사관의 거절을 그대로 인정했다.

심판부는 청구항 1, 7, 13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the video data’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 선행 연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영상 데이터’를 어느 디코더가 처리하는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청구항 전체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특허법 제112조(b항) 위반을 적용했다.

심사관은 “청구항이 하나의 영상 데이터를 두 개 디코더가 모두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명세서 역시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발명의 경계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화비전은 “디코더가 성능 저하 시 전환되는 구조일 뿐, 불명확성은 없다”고 반박했으나 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TAB는 “발명자가 의도한 시스템이 동일 데이터를 순차 처리하는지, 병렬 처리하는지 불명확하다”며 불명확성 거절을 유지했다.

심판원은 청구항별 판단도 나눴다. 청구항 1~6에 대해서는 Shaw, Sivan, Lee 등 선행기술의 결합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며 자명성을 인정, 거절 결정을 유지했다. 반면 청구항 7~19는 ‘디코더 전환을 통한 지연 대응’이라는 발명의 논리적 차별성이 인정돼 선행문헌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진보성 거절을 뒤집었다.

그럼에도 심판원은 “청구항 전체에 대해 불명확성(§112(b))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모든 청구항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내렸다.

PTAB는 이번 심결에서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즉 청구항 1~19 전체가 불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일부 청구항에서 진보성 거절이 뒤집혔음에도 특허는 등록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한화비전이 개발한 ‘웹 브라우저 기반 적응형 미디어 스트리밍 장치’ 특허가 현 단계에서 등록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두 개 디코더 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이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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