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대부업체·채권추심사 집중 점검…위법 시 수사 의뢰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대부업체와 채권추심회사 등을 상대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19일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1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대부업자, 채권추심업체, 대부중개 플랫폼 등 1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과 부당 추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가 불법 채권추심이나 최고금리를 위반하는 등 민생침해적 영업을 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대상에는 ▲판결문 없는 추심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추심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고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최고금리 제한 위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불법사금융과의 연계 여부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위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형사처벌까지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부통제 미비나 관리 소홀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지도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민생 피해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해 형사 절차로 이어지도록 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지도해 건전한 금융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무관용 조치할 예정"이라며 "중대 사안은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업계 지도 등으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대부업법 개정 등이 시행된 후에도 채무자 보호 장치가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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