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출 광고글로 일반인을 유인한 뒤 허위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의 공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인천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브로커·보험설계사·허위 환자 등 총 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 카페에 ‘절박하게 큰돈이 필요하신 분들’, ‘대출’ 등 광고글을 올려 일반인을 모은 뒤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수사에 따르면 30대 브로커 A씨는 범행 초기 보험설계사 B씨에게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고액 보험금 편취 수법을 전수받았다. 이후 독자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하며 허위 환자들에게 위조 진단서를 제공하고 편취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챙겼다. B씨 또한 본인 가족과 다수 지인 등과 공모해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

허위 환자 31명은 A씨로부터 받은 위조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총 11억3000만원을 타냈다. 일부는 자신이 가입한 여러 건의 보험계약에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1억원 넘게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 진단서에는 실제 의사의 서명 대신 의사 명의의 막도장이 찍혀 있었으며, 일부에는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허위 병명이 기재됐다. 서류는 SNS를 통해 전송받아 출력 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조사를 벌였고, 이를 경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해 이번 검거로 이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상 대출, 고액 아르바이트 등 광고를 보고 상담 중 ‘보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으면 보험사기이니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동조하거나 가담한 조력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