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지난해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허위·중복 청구 규모가 2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보험 허위·중복 청구 금액은 약 208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1560억원), 2023년(1961억원)에 이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단순 개인의 편법에서 정비업체와의 공모, 중고차 매매 과정의 조직적 행위까지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A씨는 대형마트에서 주차 중 차량 후면을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자차담보를 이용해 수리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과거 다른 접촉사고로 이미 다른 보험사에서 ‘미수선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던 부위를 다시 포함시켜 이번 사고로 꾸몄다. 결국 보험사는 조사 과정에서 중복 청구 사실을 적발했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정비업체와의 공모도 있었다. 교차로 사고를 당한 B씨는 실제로 하지 않은 유리막 코팅 비용을 허위 보증서로 꾸며 청구했고, 정비업체 대표와 함께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수리비 중복청구 보험사기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정비업체가 ‘이참에 다른 흠집도 같이 처리하자’며 허위 서류 작성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가 단순히 제안에 응한 것이라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품 보상 관련 허위 청구도 적발됐다. 배달원 C씨는 사고 당시 휴대폰이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과거에 이미 보상받았던 휴대폰 사진을 다른 각도로 찍어 제출, 보험금을 중복 수령했다.

중고차 매매업자 D씨는 성능점검업자와 짜고 기존 하자를 은폐한 뒤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을 악용해 수리비를 청구한 뒤 차량을 비싸게 되팔았다.

금감원은 일상 속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행위들이 모두 보험사기로 분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험사기 적발 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위 보증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최대 징역 5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적용될 경우 허위점검행위(최대 징역 2년)로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범죄로 꼽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및 보험업계와 공조해 기획조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수리비 과장 청구, 휴대품 끼워넣기, 중고차 하자 은폐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사기 유형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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