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금감원·보험사 공동 운영)를 통해 총 4452건의 보험사기 의심 사례가 접수됐고, 이 중 3264건(73.3%)이 실제 사기 적발로 이어졌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자동차보험 관련 신고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세부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 사고 유발(2.2%) 등 순으로 컸다.
이들 제보를 통해 드러난 보험사기 규모는 약 521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1조1502억 원)의 4.5%에 해당한다.
보험사기 적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신고자들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됐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제보자들에게 2억2000만원을, 각 보험회사는 총 13억원을 포상금으로 제공했다.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는 허위 입원환자를 신고해 44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에게 본인 명의를 넘겨주고 대신 입원 및 도수치료를 받게 한 뒤, 병원과 공모해 허위 치료 내역을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였다. 적발된 사기 금액만 58억2000만원에 이른다.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 직원들의 신고였다. 이들에게는 업계 종사자 추가 포상(최대 100% 가산)이 적용됐다.
금감원은 국민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의 단초가 된다며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브로커 및 병·의원 내부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