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코인·고수익 미끼에 7월 피해 제보 59% 급증… 피해액 회복 '거의 불가능'

사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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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서동민 기자]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무료 코인을 지급하거나 단기간 고수익을 약속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피해 발생 시 자산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투자자 경각심을 촉구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7월 가상자산 사기 피해 제보는 92건으로 전월 대비 59% 늘었다. 피해 금액도 증가세를 보이며, 대부분이 SNS·메신저를 통한 불특정 다수 대상 광고와 연락에서 시작됐다.

사기범들이 즐겨 쓰는 수법은 ▲투자 손실 전액 보상 약속 ▲에어드롭 명목의 무료 코인 지급 ▲하루 단위 고수익 보장 투자 제안 등이다. 범인들은 피해자에게 가상자산 지갑 앱 설치를 유도하고, 계정·개인키·OTP 정보를 확보한다. 이후 '세금·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며 추가 입금을 받거나, 피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이체해 잠적한다.

금감원은 최근 실제 피해 사례로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갑 앱을 설치한 피해자가 거래 내역 조회를 위해 개인키를 입력했다가 보유 코인 전량을 도난당한 건을 소개했다. 다른 사례에서는 '무료 코인 지급'을 이유로 소액 입금을 요구한 뒤 수차례 반복 송금으로 이어져 수백만원을 잃었다.

피해 회복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해외 거래소나 익명 지갑을 거쳐 자금이 세탁되기 때문에, 추적과 환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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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 손실 보상이나 무료 코인 제공은 100% 사기라고 판단해야 한다"며 "지갑 앱 설치나 개인키 제공 요청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예방 수칙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보상·투자 제안 거부 ▲개인키·계좌정보 제공 금지 ▲피해 발생 즉시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 또는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 신고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특히 고령층·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접근이 많다"며 "연령층별 맞춤형 금융사기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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