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재판, 여야 전·현직 의원 37명 법정에 서
사건 발생 6년5개월 만에 결심 공판 , 1명은 사망으로 공소 기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지도부가 6년5개월만에 법정에서 실형 구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7명의 의원 및 보좌진이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무려 5년8개월 만에 결심 공판까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나경원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곽상도 전 의원 등이 피고인 신문에 나섰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선진화법이 금지한 폭력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그는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오히려 ‘빠루’와 ‘해머’를 들고 나와 폭력을 유발했다”며 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의원실에 갔을 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자신이 당시 초선 의원 중 막내였음을 강조하며 “검찰이 표적 기소를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대표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불법에 맞선 저항권 행사였다”며 “불법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 것인데, 오히려 소추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은 오후 재판에서 최종 구형 의견을 밝혔다. 27명 가운데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인사 10명도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을 뒤흔든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의 법적 책임 공방이 여야를 가르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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