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권한 침해"
여당 주도 표결, 전원 반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몫 간사 선임이 무산됐다. 사진=서울와이어 DB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몫 간사 선임이 무산됐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몫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여당 주도로 부결되면서, 법사위 관행이 사실상 깨진 것이다.

1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이후 국민의힘은 표결 자체를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10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며 안건은 부결됐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점을 들어 간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나 의원이 있을 곳은 법사위가 아닌 법정”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나 의원은 반발했다. 그는 “간사 선임은 야당 고유 권한인데 여당이 좌지우지하려 한다”며 “의회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 대표를 향해 “그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반격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가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대통령에게 지금 사퇴하라는 뜻이냐”며 민주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기소 자체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됐다면서 “검찰 해체, 대법원장 사퇴까지 주장하는 위헌적 정치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 등 27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장 점거, 채이배 의원 감금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 선고는 오는 11월 내려질 예정이다.

결국 법사위 간사 선출은 정치적 공방 속에 무산됐고, 나 의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법정과 국회를 오가며, 더 격화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