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청문회도 요구 "조작녹취 의혹 따져야"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이 회의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등 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
나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2일 추 위원장은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통상의 정치 행위인 우리의 피켓 부착을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 3명의 발언권을 동시에 박탈했다”며 “이는 22대 국회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회의 운영에 관한 재량 범위를 심대하게 일탈했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다른 의원의 직무인 발언과 토론을 방해했기에 직권남용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법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독재적 의회 운영 형태로 국회법을 악용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를 입틀막함으로써 독재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윤리위 제소를 넘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발의 실익에 대한 질문에는 “형사법적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명백한 형사법 위반임을 국민께 알리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는 “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국민을 대신해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이른바 ‘회동설’ 의혹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 개최도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해당 의혹은 지난 5월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제기됐고 이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서 관련 녹취를 틀며 확산됐다.
지난 16일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이를 다시 거론하면서 논란이 공론화됐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나 의원은 “국민이 궁금한 것은 조작된 증거에 따른 음모론으로 이재명 대통령 판결이 뒤집어진 게 아니냐는 진실”이라며 “이를 밝히기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청문회의 정식 명칭까지 제시하며 “‘서영교·부승찬 등의 조작녹취 거짓선동에 의한 이재명 재판 뒤집기·사법파괴 진상규명 긴급 청문회’, 줄이면 ‘조작녹취 재판 뒤집기’ 청문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증인 채택 계획도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열린공감TV에서 근무했던 박모씨처럼 녹취록 조작을 주장했던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음모론을 따져보겠다”며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청문회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