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울산 야드(조선소) 전경. 사진=HD현대
HD현대중공업 울산 야드(조선소) 전경. 사진=HD현대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의 HD현대미포 흡수합병을 승인했다. 같은 그룹 내 계열사 간 결합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9일 HD현대미포와의 합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심사 기준상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지배구조에 변동이 없어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합병이 완료되면 HD현대미포는 소멸하고 HD현대중공업만 존속 법인으로 남는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합병안을 의결했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가동을 앞두고 합병 절차에 속도를 내왔다.

HD현대는 “합병을 통해 방산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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